세금계산서를 갈음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26 부가46015-2026 부가460152026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목포시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목포시 대불공단내 저유소 건설을 위한 준설공사를 대행하게 하고, 동 공단 내에 건설하는 저유소시설 점용예정자인 질의의 정유사들과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분담금을 당해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목포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당해 분담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동 부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또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거래업체에 재화(경유)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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