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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27 부가46015-2027 부가460152027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매출채권이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 3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함에 있어 상속 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 후에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07. 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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