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병원이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부가460152029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영안실)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빈소설치, 장례식 거행,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을 추가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에 의해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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