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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장의용역과 부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30 부가46015-2030 부가460152030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장의업 영위 법인이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1,2의 경우,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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