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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31 부가46015-2031 부가460152031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자 중의 한 구성원에게 임대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2661, 1996.0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득46011-2661, 199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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