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35 부가46015-2035 부가460152035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7, 1996.09.07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왹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