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9. 25.
임대보증금조로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부가46015-2036 부가46015-2036 부가460152036 19960925 199609 1996 09 25
요지
전세금, 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909, 1983.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909, 1983.05.12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2. 동 전세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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