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5.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특례 적용여부
부가46015-2054 부가46015-2054 부가460152054 19961005 199610 1996 10 05
요지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서비스 중 도급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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