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5.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46015-2058 부가46015-2058 부가460152058 19961005 199610 1996 10 05
요지
음식업 영위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영수증으로 볼 수 있으나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공급가액 등 그 거래내역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