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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5.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2059 부가46015-2059 부가460152059 19961005 199610 1996 10 05

요지

공장부지조성 및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부지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옹벽공사, 배수공사, 석축 및 방벽부대공사 등이 당해 공장부지 조성 및 당해 공장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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