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7.
생산,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 시 과세여부
부가46015-2060 부가46015-2060 부가460152060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477 1999.04.19)과 부가가치세기본통칙 (2-1-10...6)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77 1999.04.19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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