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7.
공동수주 받아 각각 건설용역제공 시 대표사가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46015-2062 부가46015-2062 부가460152062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각 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제공 시 공사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211 1995.07.04)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등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불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며 해결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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