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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7.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업종변경된 경우 공제율계산

부가46015-2067 부가46015-2067 부가460152067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공제율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로 하는 것임

본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고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변경되는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업종을 변경하여 동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제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중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은 동법 제13조ㆍ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적용한 공제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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