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7.
납부세액 감소시키는 경우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2068 부가46015-2068 부가460152068 19961007 199610 1996 10 07
요지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호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당초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동법제45조의2에 규정한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49조에 규정한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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