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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0.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2079 부가46015-2079 부가460152079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당해 단말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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