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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0.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81 부가46015-2081 부가460152081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건설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고. 2.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조합원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당해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 부가46015-490, 199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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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81 부가46015-2081 부가460152081 19961010 199610 1996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