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0.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여부
부가46015-2082 부가46015-2082 부가460152082 19961010 199610 1996 10 10
요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94. 1995.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94 (1995.12.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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