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절차

부가46015-2093 부가46015-2093 부가460152093 19961011 199610 1996 10 11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93, 1996.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3 (1996.09.12)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교부금액에 대하여는 예정 및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 신고절차 (부가46015-2093 부가46015-2093 부가460152093 19961011 199610 1996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