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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5.

소규모 공연후 건강신품 판매시 부가세 및 소득세의 부과 여부

부가46015-20 부가46015-20 부가4601520 19960105 199601 1996 01 05

요지

개인이 각 지방을 다니며 소규모로 공연하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각 지방을 다니며 소규모로 공연하고 공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소득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 ‘1996.01.01일 이후는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하여는 붙임 안내책자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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