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1.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부가46015-2100 부가46015-2100 부가460152100 19961011 199610 1996 10 1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질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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