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1.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01 부가46015-2101 부가460152101 19961011 199610 1996 10 11
요지
과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골프장 경영자가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유하던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골프장 경영자가 나중에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금융업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3. 또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사업자가 당해 양도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이며, 이 때에는 동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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