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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1.

치아건강식품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03 부가46015-2103 부가460152103 19961011 199610 1996 10 11

요지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 사용허가를 받아 당해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국제치아건강식품위원회의 한국지부를 겸하고 있는 ○○보건협회가 동 위원회로부터 공인된 치아건강식품마크(일명 튼튼이 마크) 사용허가를 받아 국내 제과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동 회사제품에 당해 마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수수료·회비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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