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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축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46015-2126 부가46015-2126 부가460152126 19961015 199610 1996 10 15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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