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2이상 사업장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타사업장으로 반출시 교부절차

부가46015-2143 부가46015-2143 부가460152143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으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해야 함

본문

1.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1495, 1984.07.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1495, 1984.07.19 2. 귀 질의 2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이상 사업장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타사업장으로 반출시 교부절차 (부가46015-2143 부가46015-2143 부가460152143 19961017 199610 1996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