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2이상 사업장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타사업장으로 반출시 교부절차
부가46015-2143 부가46015-2143 부가460152143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타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으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해야 함
본문
1.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1495, 1984.07.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1495, 1984.07.19 2. 귀 질의 2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출고지지서 등의 거래증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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