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농산물건조기가 규정상의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VAT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147 부가46015-2147 부가460152147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관련규정상의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규정의 [별표9]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를 소유한 자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하고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류는 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농업기계가 [별표9]의 농산물건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림부 농업기계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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