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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본점과 지점에 부가가치세가 중복납부된 때 경정청구할 사업장 여부

부가46015-2148 부가46015-2148 부가460152148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임

본문

1.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운송용역 공급계약 및 대금수령이 이루어지고 지점소유차량으로 하여금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중복납부된 때에는 당해 지점에서 이중납부한 당해 세액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행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며, 당해 지점 관할세부서장이 착오납부한 세액을 환급조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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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지점에 부가가치세가 중복납부된 때 경정청구할 사업장 여부 (부가46015-2148 부가46015-2148 부가460152148 19961017 199610 1996 10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