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전산테이프 등으로 보관하고 복식부기로 장부기장 및 비치 시 보관의무이행여부
부가46015-2150 부가46015-2150 부가460152150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ㆍ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ㆍ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재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기록한 장부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4.07.01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해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한 테이프.디스켓을 제출한 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테이프.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동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처리된 보관용테이프.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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