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 신축하여 각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 시 재화공급 여부
부가46015-2151 부가46015-2151 부가460152151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65, 1994.06.24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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