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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발주자로부터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주 받고 기술자 투입하여 용역제공 시 과세여부

부가46015-2152 부가46015-2152 부가460152152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82, 1995.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2, 1995.12.20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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