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비 지급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 대상되는지 여부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02.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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