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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7.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을 구입 후 맛살로 제조 시 의제매입세액

부가46015-2159 부가46015-2159 부가460152159 19961017 199610 1996 10 1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산물가액의 105분의 5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에 의해 당해 수산물가액어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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