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8.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교부 여부
부가46015-2162 부가46015-2162 부가460152162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과거에 과세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우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민원봉사실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은 사업자등록을 한 내용, 폐업한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서양란,분재,관엽식물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4. 귀 질의 마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5. 귀 질의 바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교부 및 검열대장 과 부각가치세 세적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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