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8.
개인이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 시 일부재화에 세금계산서 교부한 경우 과세처리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한 것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해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함
본문
1.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유형전환 한 것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중 일부의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공급자)에 대하여는 당해세액을 환급하고 법인사업자(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