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8.
건물설계용역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에 해당하는 사례
부가46015-2164 부가46015-2164 부가460152164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면허 받은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건물설계 완료했으나 사업시행 전에 타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설계도면을 설계비수령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됨
본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건물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당해사업 시행전에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사업자에게 동 설계도면을 당초 설계비 상당액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설계도면의 공급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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