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8.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2167 부가46015-2167 부가460152167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504, 1995.08.1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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