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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1.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216 부가46015-216 부가46015216 19960201 199602 1996 02 01

요지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97조의2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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