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18.
부도발생으로 인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171 부가46015-2171 부가460152171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부도로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능하나,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4, 1996.07.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때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등)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실질적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의 기장내용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장부기장의 정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1454, 199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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