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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1.

소방시설의 설계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감리용역만 별도 제공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188 부가46015-2188 부가460152188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및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 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세청부가 46015-191 (1995.01.27) 소방법 제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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