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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2. 1.

과세특례포기 신고서제출 기한

부가46015-218 부가46015-218 부가46015218 19960201 199602 1996 02 01

요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여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 합계액이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규정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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