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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1.

제조업자가 명태의 살점을 맛살로 제조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190 부가46015-2190 부가460152190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59, 1996.10.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59 (1996.10.1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명태의 살점(연육)을 구입하여 맛살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에 의해 당해 수산물가액에 105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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