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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1.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 건설하여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VAT면제여부

부가46015-2191 부가46015-2191 부가460152191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용역은 VAT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민주택임대사업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아파트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하는 토지임대 범위는 당해 아파트가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당해 아파트를 2인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면세하는 토지의 임대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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