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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수정절차

부가46015-2192 부가46015-2192 부가460152192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귀 질의 경우 토지)를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23, 1995.09.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분양하고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그 건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분양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과 부가가치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총분양금액 X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건물시가표준액+부가가치세상당액(건물시가 표준액의 10/100)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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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공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수정절차 (부가46015-2192 부가46015-2192 부가460152192 19961021 199610 1996 10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