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1.
법인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의 과세여부
부가46015-2193 부가46015-2193 부가460152193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법인사업자가 임대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관리비에서 공공요금 제외함
본문
1. 법인사업자가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60, 1996.09.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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