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1.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가 대손사실 증명하는 서류인지 여부
부가46015-2197 부가46015-2197 부가460152197 19961021 199610 1996 10 21
요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14, 1996.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4 (1996.05.1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원이 교부한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도 포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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