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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 5.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일정액의 통신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 부가46015-21 부가4601521 19960105 199601 1996 01 05

요지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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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주가 선박의 소유자에게 일정액의 통신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 부가46015-21 부가4601521 19960105 199601 1996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