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2.
사업양도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란 의미
부가46015-2200 부가46015-2200 부가460152200 19961022 199610 1996 10 22
요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107, 1984.01.17), (국세청부가1265-3260, 1981.12.12.), (재무부간세1265-1564. 1980.05.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107 (1984.01.17)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1265-3260 (1981.12.12)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사업의 포괄적 승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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