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2.
도시교통권역 내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202 부가46015-2202 부가460152202 19961022 199610 1996 10 22
요지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교통권역내에서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도시교통권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고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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