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4.
겸영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219 부가46015-2219 부가460152219 19961024 199610 1996 10 24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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