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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5.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의 범위

부가46015-2232 부가46015-2232 부가460152232 19961025 199610 1996 10 25

요지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273.1982.0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273, 1982.01.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 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라함은 당해 과세기간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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