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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6. 10. 25.

수탁판매후 공급받는 자 부도시 미회수분 변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2235 부가46015-2235 부가460152235 19961025 199610 1996 10 25

요지

수탁판매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ㆍ강제집행등의 사유로 당해 공급대가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탁판매후 공급받는자의 부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당해 수탁판매 물품대금을 수탁자가 변제하여주는 경우 수탁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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